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후에는 사업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세금 신고, 4대 보험 가입 등은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은행 계좌 개설, 회사 운영을 위한 회계 처리 준비도 중요합니다. 이를 놓치면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인 설립 후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설립 등기 후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 진행하기
법인을 설립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업자등록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법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절차이며, 이를 완료해야 세금 신고 및 각종 공공기관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방법
- 법인 설립 등기 완료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등 서류 제출
- 통상적으로 3~5일 내에 사업자등록번호 발급
-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 납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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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은행 계좌 개설 및 자금 관리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 신고 및 법인 자금 관리의 필수 요소이며, 법인 계좌 없이 사업을 운영하면 회계 처리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계좌 개설 필요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법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
- 대표자의 신분증
- 이사회 의사록 (필요 시 제출 요구)
세무 신고 및 부가가치세 납부
법인을 운영하면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납부하며,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 2회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 신고 일정
- 법인세 신고: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1월과 7월, 반기별 신고 및 납부
- 원천세 신고: 급여 지급 시 익월 10일까지 납부
- 기타 세금: 법인의 영업 형태에 따라 추가 신고 필요
4대 보험 가입 및 직원 근로계약
법인이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절차
- 사업자등록 완료 후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일괄 가입 가능
- 국민연금: 직원 월급의 4.5%를 회사 부담
- 건강보험: 직원 월급의 3.545%를 회사 부담
- 고용보험: 직원 월급의 0.9~1.6%를 회사 부담
-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에 따라 회사가 100% 부담
정기 주주총회 및 회계 감사 준비
법인은 연 1회 이상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사업 계획 및 재무제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방향을 결정하고, 필요 시 외부 회계 감사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및 회계 감사 진행 방법
- 정기 주주총회: 사업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개최
- 회계 감사 대상: 자산 120억 원 이상 또는 매출 100억 원 이상 기업
- 외부 감사 보고서 제출: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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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법인 설립 등기 후에는 사업자등록, 법인 계좌 개설, 세무 신고, 4대 보험 가입 등 필수적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과태료 또는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회계 관리와 세금 신고를 통해 법인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 운영을 시작했다면 위의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