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설립 준비를 위한 필수 조건과 가이드

평생교육원 설립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성공적인 설립을 위해서는 법적 요건, 시설 기준, 인력 구성 등 다양한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가이드를 통해 필수 조건과 절차를 상세히 알아보세요.

 

 

1. 평생교육원의 정의와 유형

평생교육원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 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에 따라 설립 요건이 상이합니다.

 

주요 평생교육원 유형

  •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원: 인터넷,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형태입니다.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원: 산업체, 문화센터 등 종업원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고객 등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형태입니다.
  •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원: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회원 300인 이상의 시민사회단체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형태입니다.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 인터넷 신문사, 월간잡지 발행사, 방송법인 등이 설치·운영하는 형태입니다.
  •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원: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형태로, 자본금 또는 자산 3억 원 이상, 관련 사업 1년 이상의 경영 실적 등이 요구됩니다.

 

 

2. 설립을 위한 법적 요건

평생교육원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설립 주체는 개인, 법인, 학교 등이 될 수 있으며, 교육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 의료, 종교 관련 교육과정은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이 불가합니다. 유아,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과 교습과정 운영도 제한됩니다.

 

주요 법적 요건

  • 교육 대상: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되 비신고 대상인 경우는 당해 기업의 종업원이나 회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교육 과정 제한: 보건, 의료, 종교 관련 교육과정은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이 불가하며, 유아,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과 교습과정 운영도 제한됩니다.
  • 시설 요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의 건축물 용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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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 및 설비 기준

평생교육원 설립 시, 교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학습 시설, 자료실, 관리실 등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각 공간은 법령에서 정한 최소 면적과 설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업실은 실당 기준 면적 49.5㎡ 이상이어야 하며,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을 보유한 자료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시설 및 설비 요건

  • 수업실: 실당 기준 면적 49.5㎡ 이상으로,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자료실: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관리실과 겸용할 수 있습니다.
  • 관리실: 1실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4. 인력 구성 및 자격 요건

평생교육원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적절히 배치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해야 하며, 전문 사무인력 5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평생교육원 내에서 활동하는 강사가 겸직해도 무방하며,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이어야 하지는 않습니다. 1일 4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주요 인력 구성 요건

  • 평생교육사: 2급 또는 1급 자격을 보유한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 전문 사무인력: 5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며, 해당 평생교육원 내에서 활동하는 강사가 겸직해도 무방합니다.
  • 근무 시간: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이어야 하지는 않으며, 단시간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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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립 절차 및 준비 서류

평생교육원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법인의 경우 정관에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하고, 이를 변경 등기해야 합니다. 이후, 운영규칙, 시설배치도, 재산목록, 평생교육사 배치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역교육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에는 현장실사, 소방점검 등을 거쳐 설립 인가증을 발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