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 절차 완벽 가이드, 시작부터 완료까지

사회복지법인 설립은 사회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가이드는 설립 절차를 시작부터 완료까지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필요성 이해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공익을 증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주요 이점

  •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 가능
  • 세제 혜택을 통한 재정 부담 경감
  •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및 신뢰성 향상
  • 공익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용이

 

 

2. 설립 전 준비사항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사업 계획 수립: 추진할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이사회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 임원진 구성: 이사와 감사 등 임원진을 구성하고, 이사회의 조직을 확립해야 합니다.
  • 재산 출연: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해야 하며, 이는 동산,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지만, 제한물권이 설정된 재산은 제외됩니다.
  • 정관 작성: 법인의 목적, 명칭,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 임원의 임면, 회의, 수익사업, 정관 변경, 존립 시기와 해산 사유, 공고 방법 등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임원 구성 시 유의사항

  • 이사는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 감사는 최소 2명 이상 선임해야 하며, 그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임원 간에는 친족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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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립 허가 신청 절차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설립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시·군·구청 검토: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자산에 대한 실지조사 및 법인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합니다.
  • 시·도지사 허가: 시·도에서 최종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처리 기간은 총 17일 이내입니다.

 

구비서류 목록

  • 설립취지서
  • 정관
  • 재산출연증서
  •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산의 평가조서
  • 재산의 수익조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
  •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 임원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각서
  •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설립 등기 및 후속 조치

설립 허가를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설립 등기: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 등기 사항: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 자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기합니다.
  • 보고 의무: 설립 등기 후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설립 등기 시 유의사항

  • 등기 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지연을 방지합니다.
  • 등기 완료 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 법인 운영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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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영 및 관리

사회복지법인 설립 후에는 다음과 같은 운영 및 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이사회 운영: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법인의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 재산 관리: 법인의 재산을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며, 기본재산의 처분 시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회계 관리: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회계 장부를 작성하고, 연간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 감사: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법인의 운영 및 재산 관리 상태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