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준비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의 정확한 계산은 필수적입니다. 이 가이드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 인지대 계산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 소송목적 가액(소가) 산정하기
소가란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송의 종류와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가 산정 시 고려사항
- 금전 청구: 청구 금액 그대로 소가로 산정합니다.
- 부동산 관련 소송: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합니다.
- 비재산권 소송: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5,000만 원으로 간주합니다.
2. 인지대 계산하기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소가 1,000만 원 미만: 소가 × 0.005 - 소가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가 × 0.0045 + 5,000원 - 소가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가 × 0.004 + 55,000원 - 소가 10억 원 이상: 소가 × 0.0035 + 555,000원 소가가 5,000만 원인 경우 인지대는 5,000만 원 × 0.0045 + 5,000원 = 230,000원이 됩니다.
인지대 계산 시 유의사항
-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1,000원으로 계산합니다.
- 1,000원 이상의 인지액에서 1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합니다.
-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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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달료 계산하기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당사자들에게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소액사건: 당사자 수 × 5,200원 × 10회분 - 단독사건 및 합의사건: 당사자 수 × 5,200원 × 15회분 원고 1명과 피고 1명인 소액사건의 경우 송달료는 2명 × 5,200원 × 10회분 = 104,000원이 됩니다.
송달료 계산 시 유의사항
- 송달료는 소장 접수 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원고에 대한 송달료는 면제됩니다.
4. 전자소송 이용 시 혜택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면 인지대와 송달료에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지대 10% 할인: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대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송달료 절감: 원고는 전자소송을 통해 서류를 송달받으므로, 원고에 대한 송달료가 면제됩니다.
전자소송 이용 방법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 소장 작성 및 제출,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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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방법
소송을 제기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는 다음과 같이 납부합니다: - 인지대 납부: 인지액이 1만 원 이상인 경우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합니다. - 송달료 납부: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한 후,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합니다.
납부 시 유의사항
-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장 접수 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수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